결론부터 말씀 드리면,
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은 나부 예외가 불가능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공유드립니다.
-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월 9만 원(기준소득월액의 9%)의
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- 사업중단, 휴직, 실직 등이 유효한 사유로 인정됩니다.
- 기한: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
- 신청 방법: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전화
- 서류: 납부예외 신청서(성명, 주민번호, 거주지, 사유 기재)
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
www.nps.or.kr:443
저는 전화가 제일 편한 것 같아서 전화로 신청했습니다. 국민연금 전화번호 : 1355
-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하며, 만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연장 가능
- 유예 기간 종료 후 소득 유무를 확인해 재개 또는 유지 결정
-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며, 향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나중에 경제 사정 개선 시 추후납부제도로 소급 납부하면 가입 기간 인정 가능(단, 이자 가산).
-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,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발생
- 4대 보험(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) 중 건강보험은 생활 필수 보장으로 분류되어 유예 불가
-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징수하며,
퇴사 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
- 보험료 산정 기준: 퇴직 전 소득 또는 재산·소득 합산액 적용
-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, 재산(전월세 포함), 자동차, 생활수준 및
경제활동 참가율 4가지 요소를 종합해 계산됩니다
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retrieveLocalCalcView.do?toDt=
지역보험료 모의계산 < 보험료 모의계산 < 모의계산 < 민원서비스 | 국민건강보험
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.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(재산)을 입력하여야 하며, 공시가격․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
www.nhis.or.kr
- 경제적 어려움 시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하나, 완전한 유예는 불가능.
퇴사 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유예 가능하나, 건강보험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
국민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연금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,
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건강보험이 납부 예외 되는 것처럼 작성된 게시글이 많아서작성하게 되었습니다.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 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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